(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올리고자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높인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매매거래 79만8천건 중 해제 신고된 건은 4.9%인 3만9천건이었다.

단순 착오로 다시 신고된 경우를 뺀 순수 해제건은 전체 해제 건의 56.6%인 2만2천건이었으며, 이 중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16.9%인 3천700건이었다.

순수 해제건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서울이 36.9%로 가장 높았고 세종 29.6%, 경기 19.3% 등이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특정인이 거래를 다섯 번 해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고 해제를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년간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잦았던 규제지역 중심으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오는 5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반환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실제 매매계약이 없었는데도 실거래가를 신고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죄 의심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해제신고건에 대해 해제이력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했으며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시장교란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자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 정보 간의 연계 강화 작업도 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하겠다"며 집값 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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