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2차, 3차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의 증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더 최소화하는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내용, 지급방식 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3월 4일에 국회에 제출되는 일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야당 협의 등을 거쳐 3월 18일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음달에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두텁게, 폭넓게, 충분하게 사각지대 최소화 원칙과 신속한 집행 원칙과 목표에 다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경과 함께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관련 업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한정된다"며 "기존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개정 내용이 중심"이라고 전했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생연대 3법으로 꼽히는 사회연대기금법, 협렵이익공유제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됐고,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은 이날 중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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