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스페셜뱅크) 본사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약 1천200만달러(약 135억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

26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DGB특수은행은 본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선금으로 지급한 1천200만달러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DGB특수은행은 지난해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체결했다.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면 본점 건물로 사용할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건물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선금으로 60%인 1천200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한 중국계 업계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매입 추진이 물 건너갔다.

DGB특수은행이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른 건물을 중개해주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 상태다. 현지 에이전트와 이미 지급한 선금 반환 또는 대체 물건 매입 등도 협의 중이다. 본건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매각을 인정해주는 공식문서를 발급해준 뒤 선금을 지급한다"며 "캄보디아 부동산 거래 관행과 현지 사정 이해 부족으로 그 전에 선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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