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상생연대 3법이 모두 발의됐다.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가 '손실보상법'을 공개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부터 여야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2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팬데믹)하면 방역 조치를 준수한 소상공인 등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의 재난지원금은 당·정·청이 매출 규모와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꼽는다. 앞으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면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지원 대상을 가린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심의와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법적 조항으로 명시한다.

손실보상법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 예정이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영업 제한·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수준과 대상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정하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외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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