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식 공매도는 시가총액 규모나 거래 회전율 등을 고려해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며 수시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의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두고 반대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선책 중 하나로 참고하는 제도다.

홍콩은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매도를 허용하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져 가격 조작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 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공매도 가능 기업은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천4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간 회전율(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 60% 이상인 종목들로 한정된다.

가장 최근 공시인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홍콩 증시에서 공매도 가능 종목은 870여개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전체인 2천557개 종목 중 약 3분의 1 수준이다. 종목 수는 적지만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홍콩 증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공매도 규제 측면에선 홍콩도 ▲무차입 공매도 금지 ▲업틱룰 적용 ▲공매도 호가 표시 ▲공매도 잔고보고 ▲공매도 종목별 잔고 공시 등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있다. 다만 홍콩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 공시는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홍콩식 공매도를 참고해 대형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 허용 대상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 한정되며 구성 기업은 매년 반기(6월과 12월)마다 자동으로 재선정된다.

홍콩식 공매도 제도는 가능 종목을 수시로 정하고 공시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의 편입종목을 변경할 때 매년 4월 말과 10월 말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선정한 뒤 2주간 공시한다.(자산운용부 진정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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