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2일 현재 접촉자 등 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며, 선별 이후 직원들에 대해 귀가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여의도 본원도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본원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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