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기 직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아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보를 받고 2018~2020년에 거래된 광명시흥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과 배우자들이 총 10개 필지 2만3천28㎡(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산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의 서성민 변호사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는 LH 직원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실망스럽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전투기행위 경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토부와 LH의 관리감독 부실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경우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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