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 지원 5대 원칙'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 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 조치는 이달 말에 이어 9월까지 두 차례 연장되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며 "금융권에서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원한다는 공감대 아래, 특히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권이 불안을 내비쳤던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1천63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차주의 자발적인 상환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했다.

같은 기간 만기 연장은 121조1천602억 원, 원금상환 유예는 9조317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간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차주는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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