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45.1%로 불공정 경험률 가장 높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의 입점사업자 10명 중 4명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앱마켓과 숙박앱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0%였다.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가 45.1%로 가장 높았고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였다.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과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제공, 앱 업데이트 시 거절(20.0%)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다.

숙박앱은 수수료·광고비의 과다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외에는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을 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앱마켓 46.0%와 숙박앱 56.4%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앱마켓 입점사업자는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0%)와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0%). 분쟁 해결시스템 도입(27.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숙박앱 입점사업자는 법 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와 수수료율 및 광고 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등을 응답했다.

앱마켓의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와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입점사업자는 60.8%는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한 인지도(18.4%)가 낮고, 기준이 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13.2%)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입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조사에 따르면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를 지불하고 있고 입점사업자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과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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