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종합편성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며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MBN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은 지난달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인해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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