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은행권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은행연합회가 2일 밝혔다.

만기 연장 지원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을 받은 뒤 국체·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대출만기는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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