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한국은행과의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3일 공개한 서한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 부칙 제9조 제2항을 들어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의해 금융결제원이 한은의 고유 업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은 위원장이 예로 든 해당 부칙에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 제3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38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오해를 없애고자 부칙에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며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빅테크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빅테크를 통해 이뤄지는 일평균 간편결제 송금 건수는 1천400만건에 달한다. 이 중 66%는 계정 간 대체 개념인 내부거래로 이뤄진다.

은 위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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