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직원의 땅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및 공기업 직원이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관해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했다.

이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소속이거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토부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해서 토지거래 전수조사 주문하고 투기 의혹을 방지할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음 주까지 끝내고 위법사항을 고발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혹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이 거주할 목적이 아닌 땅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심사례는 상시 조사하고 위법에 대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느 동시에 우선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먼저 바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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