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단체구매 플랫폼이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는 온라인 단체구매 스타트업 나이스퇀, 핀둬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하 온라인 단체구매 부문이 둬둬 마이차이, 차량 호출서비스 디디추싱의 청신요우쉬안, 온라인 배달서비스 메이퇀의 메이퇀셀렉트는 각각 150만 위안(약 2억6천만원)의 벌금을, 텐센트의 지원을 받는 온라인 단체구매 스타트업 쉬샹휘은 50만 위안(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AMR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 온라인 단체구매 비즈니스가 자본적 이점을 활용해 과도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 가격을 왜곡해 시장 전반의 우려를 키웠다"고 말했다.

중국의 온라인 단체구매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방식이다.

리더 역할을 하는 주민이 SNS 그룹 채팅방이나 미니프로그램 등에 제품 링크를 올리면 주민들은 이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 단체구매 시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터넷 기업이 진입했다.

매체는 단체구매 시장 경쟁이 과열돼 초저가 덤핑 등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도소매업에서 일하는 수백만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미 지난해 12월 중국의 기술 대기업이 배추 몇 포기를 팔아 이익을 좇는 게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해당 사설이 나온 후 중국 규제당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핀둬둬, 디디추싱을 소환해 단체구매의 저가격 덤핑에 대해 경고했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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