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용과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내달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이번 상품은 최근 전기차 사고 보상 문제와 인프라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해상은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 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과, 사고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을 신설했다.

아울러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감전사고, 차량에 발생하는 전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중 위험보장 특약'을 통해 보장을 강화했다.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대비한 전기차 전용 견인 서비스는 현행 60㎞에서 100㎞로 무료서비스 거리를 확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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