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이 다가오면서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참고해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감위는 4일 "기업 실적 등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감위는 제시한 한계기업의 특징은 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가가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최대 주주 지분이 낮거나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급등하거나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 내부자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이라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내부자의 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 회피 ▲허위·과장성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이다.

시감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징후 포착 시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혐의가 판단될 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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