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에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방문자가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일부 사회적 요구르 반영해 노동조합(2009년), 일가정 양립(2015년), 안전(2019년) 등 사회적 가치 내용을 공시항목에 추가해왔다.

이번에 신설·보완된 공시 항목은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이다.

먼저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제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도 신설한다.

사회공헌활동 항목에서는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증여'를 '기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추가해 기관의 혁신조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한다.

일가정 양립 항목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추가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 혁신조달 등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혁신조달 성과가 다른 공공 부문으로 확산·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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