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분조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분조위원을 위촉할 때 단체의 추천을 거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조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분조위에 참석하는 인원을 결정할 때,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현재는 분조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분조위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

분쟁조정 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분조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제·개정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분조위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 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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