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지기 쟁탈전에서 출연금을 과다하게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천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중 393억3천만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이익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재산상 이익제공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이사회 의결 등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은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시 전산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사회 안건에는 650억원만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수천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 계열사 상품을 소개 영업하기 위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것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1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