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토지 투기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