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내달 초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분조위에서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 초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해 실재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배상 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