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사와의 반잠수식 시추설비(세미리그) 건조계약 해지와 관련한 중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8일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2017년 시추업체인 스테나사의 선박 건조계약 해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이미 받은 선수금과 경과이자를 포함해 총 4천632억원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13년 삼성중공업과 스테나사는 7조2천억달러에 시추설비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스테나사의 빈번한 설계변경과 과도한 요구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다.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사에 공기연장 및 관련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이에 스테나사는 삼성중공업의 납기불이행을 이유로 건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선수금과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삼성중공업은 2017년 런던 중재 재판소에 스테나사의 계약해지 적법성에 대한 중재를 제기했으나, 재판소는 스테나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중공업은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약 1천925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했으며, 이번 판결 결과로 약 2천877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지난해 재무제표를 수정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재판부의 판결이 발주 이후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손실 회복을 위해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