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입법예고…6월 30일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에 대해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19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지면,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과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정된다.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012030] 등 6곳이 대상이다. 이들은 각각 삼성생명[032830], 현대캐피탈, 한화생명[088350], 미래에셋대우[00680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을 대표 금융회사로 두고 있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자본 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에 돌입하게 된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적정성 비율을 관리하고자 실제 손실 흡수능력, 최소 자본기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50억원이 넘는 내부거래는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본다.

그밖에 소유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무 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