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마무리된 가운데 균등 배분 물량의 일부가 추첨제로 배정되면서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복수 청약이 금지되면 공모주 추첨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청약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청약 신청을 받은 6개 증권사 중 2개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이 불가능해졌다.

63조6천억원이라는 역대급 증거금이 유입되면서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가 배정받은 균등 배정 물량은 각각 14만3천348주였지만 청약 건수는 삼성증권이 39만5천290건, 하나금융투자가 20만9천594건을 기록했다.

이들 증권사는 추첨을 통해 14만4천여건에 한해 SK바이오사이언스 1주씩을 배정한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증권을 통한 청약 25만2천건, 하나금융투자 6만7천 건가량이 균등 배정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은 복수 청약이 가능해 타 증권사를 통한 청약 물량 배정이 가능했다.

두 증권사 추첨에서 탈락한 투자자도 나머지 4개 증권사의 청약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완료했다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던 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복수 청약제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복수 청약 금지…투자자들, 추첨 결과만 기다려야 할 수도

금융당국은 복수 주관사가 있는 IPO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금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복 청약 금지시스템(증권사·증권금융)을 구축하고 관련 내용 적용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서 복수 청약이 불가능했다면 어땠을까.

삼성증권 혹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청약한 투자자들은 증권사 추첨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인다.

물론, 청약 신청 수량(증거금)을 대거 늘려 균등 배정 이후 절차인 비례 배정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공모 청약에서는 배정 수량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어서고, 증거금 규모가 큰 IPO에서는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수 청약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6개 증권사에 10주(청약 최소 단위, 증거금 기준 32만5천원)씩을 청약한 투자자는 총 195만원을 들여 최소 4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NH투자증권 한 곳을 통해 1억원을 청약한 투자자는 균등 배정 1주, 비례 배정 4주로 최소 확보 물량은 5주다.

복수 청약 195만원과 단일 청약 1억원이 확보하는 최소 주식 수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넘지 않은 경우 개편된 제도가 실효성이 있지만, 만약 넘는다면 추첨 탈락자들의 불만 확대 등 문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내년 복수 청약이 금지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복수 청약을 유지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향후 업계와 당국이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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