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판매규제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가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이 도입됐다. 보험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했던 청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품 판매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6대 판매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판매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정책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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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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