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우리은행 먼저 결론날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오는 8일 재개된다. 그간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다음 주부터는 양측의 공방전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오후 라임펀드와 관련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열린 제재심에선 부문검사를 실시한 금감원 검사국의 발표와 이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각 사를 대표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직접 출석해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프레젠테이션하기도 했다. 현재 손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 행장과 조 회장은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다음주 열리는 세 번째 제재심부터는 사실상 검사국과 판매사 간 전면전이 시작된다. 부문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재 수위의 근거가 될 논란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핵심은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책임소지와 제재근거를 찾는 데 있다. 앞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 선례에선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최고경영자(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CEO 중징계를 경감해야 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미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문책 경고를 받아 금감원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도 있다.

신한금융은 기관 제재를 경감해야 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만큼 은행·카드 ·금투·생명 등 주요 자회사의 신규 비즈니스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주가 영업 활동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진 않지만, 자회사의 사업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중징계는 치명적이다.

이에 판매사들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진행 중이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대로 40~80% 선에서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중순께 라임펀드에 대한 추가 분조위도 열 예정인 만큼 신한은행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사적으로 제재심에 대비하고 있어 8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 핵심 쟁점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진행하고 나면 심의 전반에 대한 제재심 위원들 간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온다.

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신한지주로 나눠 제재심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신한지주의 경우 그룹 내 매트릭스 체제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심 대상이 된 만큼 신한은행과 묶고,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를 먼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늦어도 이달 29일께는 라임펀드 제재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제재심에서 절반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며 "검사국과 각 사가 기본 발표만 마무리한 상황이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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