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제한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시행한다.

SH와 GH 등 지방공기업은 지역 공공주택 개발 등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법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공직자 투기 근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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