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정렬 사장은 디자인이 다르더라도 문자가 같으면 혼동할 수 있다며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상표법상 디자인이 다르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본다. ㈜LX홀딩스 디자인과 LX 디자인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디자인만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서 타인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오인하는 행위가 부정경쟁 혐의로 규정된다는 점, 상표법에서도 공공기관 상표·표지를 동일·유사하게 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 등을 들기도 했다.

LX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한 상태로, ㈜LX홀딩스를 상대로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LX라는 문자 자체는 상표법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로 등록되고 ㈜LX홀딩스가 5월 1일 출범하면 가처분 대상이 생기니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LX홀딩스 측과 두 차례 정도 협의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질 협의는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서비스 영역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역이나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윈윈하는 길이 있다면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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