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서초구의 주장처럼 특정 단지의 실거래 한 두 건이 그대로 시세로 결정되지 않으며 시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변 유사평형 단지의 거래사례 등을 참고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또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초구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가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른 사례 등을 찾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내렸다고 지적하고, 펜션 등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초구가 사례로 든 서초동 센트럴아이파크의 경우 작년 신축된 단지로 인근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여서 실거래가 12억6천억원을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실거래 한 두 건이 해당 단지의 시세가 될 수 없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거래,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말했다.

우면동 LH 5단지는 2011년에 분양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며 임대아파트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향후 분양전환 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대이며 100%가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단지의 경우 라인별로 면적이 다르고 33평형은 가격이 오른 반면 52평형은 하락했다며 공시가 추이, 주택면적 차이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변동률 차이만으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 숙박시설로 불법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공시된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공시대상 주택 목록을 공유하고 주택이 아닌 경우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수정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대해 3단계 심사체계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고 올해부터는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 공시가 결정·공시 때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말 확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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