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이익(profit)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최저세(minimum tax) 기준을 다소 완화한 제안을 내놓았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15% 최저세에 대한 문턱이 다소 높아져 당초 공약 당시 때보다 더 적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세는 기업의 이익이 20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들에만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에는 이를 1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최저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도 연구, 재생에너지, 저소득자 주택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저세는 기업들이 대규모 이익을 냈다고 보고하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기업들을 목표로 한 것이다.

재무부 추정에 따르면 이에 따라 180개 기업만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며 45개 기업만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P 글로벌 마켓츠 인텔리전스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저세의 기준을 이익 1억 달러로 하향할 경우 1천100개의 미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재무부는 해당 세금은 "대부분의 적극적 세금 회피 기업들에 의미 있는 납세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한 선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8년간의 도로, 교량, 광대역 등 기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15년간 세금을 통해 2조 달러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여기에는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을 통해 발생한 세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1.6%를 추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세제안은 "게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세를 21%로 부과하길 원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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