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추천 종목이나 주식투자 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말한다.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 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투자 전문가를 지칭하며 고수익을 내걸고 유료회원 가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은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 매수를 권고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도 해 문제가 된다.

초보 주식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다.

하지만 전문 투자자들조차 매달 수십 퍼센트에서 100%를 웃도는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딩방이 장담하는 수익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잘못 가입하면 단체로 몰려다니며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작전주' 세력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리딩방 형태의 1대1 자문 방식은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한다는 점 ▲허위, 과장 광고라는 점 ▲지불한 이용료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 ▲개인별 주식투자를 특별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한다.

대체로 주식 리딩방의 경우 VIP관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이같은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다. 유사투자자문으로 신고된 업체라 해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특히 리딩방을 이끄는 리더의 매매 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다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투자금융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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