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은행이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 명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 예금과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 내역과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부모·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스크래핑을 통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