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자산 및 부채가 증가세를 보이는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공시 모범사례를 기업에 안내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기업들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할당된 배출권은 총 5억8천900만톤이다.

하지만 오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할당량은 5억6천700만톤으로 줄어든다.

유상할당 비율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에 그쳤지만,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관련 자산 및 부채도 증가세를 보인다.

금감원이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전체 할당량의 72.3%)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자산은 지난 2017년 2천163억원에서 2019년 5천618억원으로 늘었다.

배출권 부채는 6천574억원에서 1조1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는 배출권 회계에서는 매입액을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이렇듯 배출권 관련 재무 사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주석공시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분석대상 상장법인 30개 회사 중 24개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지만,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 및 기업의 배출권 익스포저 증가로 일관된 회계처리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배출권 관련 IFRS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K-GAAP 등을 준용해 지속해서 공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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