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신(新)외부감사법에 신규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들을 위한 자리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지난 2018년 5천41개사(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16.1%), 2019년 5천160개사(15.9%), 작년 5천671개사(17.9%) 등이다.
12월 결산법인으로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 동영상은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 포탈'(acct.fss.or.kr),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등에 게시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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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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