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SC제일은행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거래정보 통보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관련 통보업무를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미통보 또는 지연 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부문 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업무가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 바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통보, 지연통보, 통보유예 기간에 통보한 건수가 수백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법상 필요한 보유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백건가량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수백건을 다른 법률 의무 이행차 보관하는 과정에서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 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4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