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1년 6개월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원회 등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고, 정부가 법령정비를 결정할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은닉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닉재산 정보 확보를 통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납세자의 인적 사항과 사용 목적, 요청 정보 및 범위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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