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대금을 떼어 먹고 대규모로 상품을 반품하는 등 갑질을 한 GS리테일에 54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든 한우 납품업자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총 38억8천500만원을 받아냈다.

한우 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가져갔다.

상품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들에게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GS리테일은 또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사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 없이 총 1천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 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와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총 113만1천505개(매입금액 약 56억원)의 상품을 반품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로부터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6천689개(매입금액 약 32억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GS리테일은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와 미약정 판매촉진 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상호 간의 상 관례'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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