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X는 신고서에서 "'LX'라는 명칭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 중인 영문사명"이라며 "㈜LG는 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등을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고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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