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 가입자의 단말기 개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했다는 이유로 KT에 1억6천49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기간에 7만2천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 중 1만9천465명에 대해선 개통을 지연했다.

KT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 수익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통이 지연된 이용자만 1만4천974명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늦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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