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광고 '갑질' 혐의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찾는데 조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5억명 이상의 글로벌 회원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어 광고 계약 시 불합리한 조건으로 개발사들과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만약 페이스북이 다른 플랫폼과의 광고 계약을 막는 조건을 제시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히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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