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방식 등을 동원한 유사수신·투자사기와 관련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15일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 중 일부에서 유사수신·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일정 비율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 및 검찰·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또 유사수신 등 수사 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등을 통해 금융 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행위가 확인될 시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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