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으로 2조2천653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정산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정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각각 1조5천241억원과 7천413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경상북도(2천96억원), 전라남도(1천826억원), 경상남도(1천480억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교육청(1천508억원), 서울교육청(876억원), 경남교육청(534억원) 순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는 이 재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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