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를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실손보험을 말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약 3천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해 왔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 표준화 전(前) 상품이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이후 표준화 후(後) 상품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적용됐다.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자가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했다.

또 적자 누적으로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심사도 강화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

개편안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다.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는 보험료 갱신 전(前)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는 기준 보험료에 '1+할인·할증률'을 곱해서 구한다. 기준 보험료는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다.

할인·할증률 적용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보험료 할인율은 5%다. 2등급은 할인·할증률이 없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보험료 할증률은 각각 100%, 200%, 300%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다. 2등급은 100만원 미만이다. 3등급, 4등급, 5등급은 각각 15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당국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보험료 차등제 적용을 시행한다. 가입자 수(할인·할증대상)를 충분히 확보해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융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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