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OECD 최고 수준…도덕적 해이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하고, 공기업에 대한 자본규제와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bail-in)'채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KDI 포커스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발표한 추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지난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해 사정이 특수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다. 33개국 평균(12.8%)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공기업 부채는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공기업 부채도 많은 편"이라며 "국제 기준에 따라 추정한 결과 GDP의 62.7%를 기록해 자료가 존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기업들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라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다수 공기업의 관련법에 정부가 유사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거나 51% 이상 절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지급보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회귀분석 결과 비금융공기업은 비금융 민간기업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금리 할인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채의 국가보증채무 산입, 공기업에 대한 자본규제 도입, 베일인 공사채 발행 등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해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일인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하면 공기업과 정부의 이중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미 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이러한 베일인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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