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 법인 대왕철강에 검찰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왕철강은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등 조치도 함께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왕철강은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고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 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왕철강의 감사인인 다함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대해선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날 증선위는 2018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최대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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