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에 대해 아직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장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은 2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을 두고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키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고 있어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금소법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업주에게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원금을 감면·상환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지난 2월 2일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오르지 못했다. 여기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로 넘어가고, 이렇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뿐이고, 법안소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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