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全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끌어내린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느슨하게 적용했던 총량관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3년 7월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대출 1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한다.

올해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턴 4%대 수준으로 증가율을 묶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권 가계부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수준에 따라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만약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내년 1월부터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지급보증 등에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BIS비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가 돼 주는 차주별 DSR을 3단계에 걸쳐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차주 단위 DSR은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로 사는 경우와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만 40%의 규제 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1단계 조치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내후년 7월부터는 1억원 넘는 모든 차주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과 정부 협약 대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대출, 그리고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마찬가지다.

DSR 산정과정에서 되도록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관련 체계도 정비한다. 시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시범 운용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으로, DSR 산정시 만기를 4~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로 최장 10년까지 인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 증빙 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 차주별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매출액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에 새로운 기법을 더해 소득추정방식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가 도입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내달 17일부터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 내규와 행정지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규제의 강제성을 더하고자 관련 감독규정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차주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7월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도 나온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범위를 넓혔다. 만약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연 2.75%의 금리를 적용한다면 3억원 대출을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5%가량 줄어들 수 있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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