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 법인 성지건설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4일 제9차 회의에서 성지건설에 1개월간 증권발행제한과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에스크로 에치금에 대한 충당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건설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이 결정됐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10% 추가로 적립하고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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