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랜들 퀄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은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와 관련해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퀄스 부의장은 "대형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고려할 때 연준이 이른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변경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연준이 이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윤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연준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SLR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했다. 지난해 3월 팬데믹에 대응해 연준은 은행이 보유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필요 자기자본 산정 비율에서 제외해줬다. 이 조치로 은행이 미 국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이 줄어들었다.

은행들은 자본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국채 보유와 고객 예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LR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총 연결자산이 2천500억 달러를 넘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된 자본규제를 말한다. 은행들은 늘어나는 자산에 비례해 추가로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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