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는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로 운영한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한다.

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다.

카카오손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봤다.

보험산업 경쟁·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향후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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